개인회생 비용과 절차 — 법무사 수임료·법원비용·변제금까지 2026년 실무 가이드

개인회생 비용 절차가 궁금하신 분을 위해, 법무사 수임료부터 법원비용, 신청 절차 8단계, 변제금 계산법까지 2026년 실무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이 글의 핵심

개인회생 비용은 법무사 수임료 120만~200만 원 + 법원비용 약 30만~100만 원(채권자 수·소득 유형에 따라 변동)입니다. 신청부터 면책까지 평균 3~5년이 걸리며, 매월 내는 변제금은 소득에 따라 30만 원일 수도 있고 100만 원일 수도 있습니다. 직접 신청은 보정명령 대응이 어려워 대부분 중도에 포기합니다.

개인회생 비용 — 법원비용·법무사 수임료 항목별 정리

개인회생 비용은 크게 두 덩어리입니다. 법원에 내는 비용법무사에게 내는 수임료. 합치면 최소 150만 원에서 230만 원 사이입니다.

법원 납부 비용

법원에 내는 돈은 생각보다 적습니다. 인지액, 송달료, 예납금 세 가지를 합쳐 급여소득자·채권자 5곳 기준 약 30만 원, 사업소득자이거나 채권자가 많으면 100만 원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항목금액비고
신청 인지액30,000원 (전자신청 27,000원)정액
금지명령 인지2,000원 (전자 1,800원)정액
송달료(기본 10회 + 채권자 수 × 8회) × 5,500원채권자 5곳 기준 약 275,000원
회생위원 보수급여소득자: 무료 (법원 사무관 회생위원)
사업소득자: 150,000원 + 인가 후 임치금의 0.5%
급여소득자는 법원 사무관이 회생위원으로 지정되어 별도 보수 없음

급여소득자이고 채권자가 5곳이라면 법원비용 총액은 약 30만 원입니다. 사업소득자는 회생위원 보수가 추가되어 약 46만 원입니다. 채권자가 20곳이면 송달료가 늘어 약 93만 원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법무사 수임료

법무사 수임료는 채권자 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반적인 사건이라면 120만 원, 채권자가 많고 사안이 복잡하면 200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구분수임료특징
채권자 적은 단순 사건약 120만 원급여소득자, 채권자 5~10곳
채권자 많은 복잡 사건약 200만 원채권자 15곳 이상 또는 자영업자

왜 채권자 수가 수임료를 결정할까요? 채권자가 많으면 그만큼 채권 조사, 서류 작성, 이의 대응에 드는 시간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채권자 5곳짜리 사건과 20곳짜리 사건은 작업량이 전혀 다릅니다.

한 가지 중요한 점은, 법무사 수임료는 신청 시점에 전액을 정합니다. 이후 보정이나 추가 작업이 생겨도 추가 비용을 받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처음에 120만 원이라더니 나중에 더 달라고 하면 어쩌지” 하는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당장 돈이 없을 때 — 개인회생 비용 절차에서 수임료 분납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사람은 대부분 돈이 없습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많은 법무사 사무실에서 수임료 분납을 허용합니다. 초기에 일부를 내고, 나머지는 몇 개월에 걸쳐 나누어 내는 방식입니다.

변호사와의 개인회생 비용 절차 차이

같은 개인회생 사건이라도 변호사 수임료는 법무사보다 30~50% 높은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개인회생은 법무사법 제2조에 따라 법무사가 직접 법원에 대리 신청할 수 있는 업무입니다. 소송이 병행되거나 형사 문제가 얽혀 있지 않은 일반적인 사건이라면, 법무사에게 맡기는 것이 비용 면에서 합리적입니다.

개인회생 절차 — 신청부터 면책까지 8단계

개인회생 비용 절차를 이해하려면 전체 흐름을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하루아침에 끝나는 절차가 아닙니다. 신청부터 면책까지 최소 3년, 길면 5년이 걸립니다. 아래 8단계를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1단계: 상담 및 서류 준비 (1~4주)

법무사와 상담하여 자격 요건을 확인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에 따르면,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로서 정기적인 수입이 있을 것
  • 무담보채무 10억 원 이하, 담보채무 포함 15억 원 이하
  • 지급불능 상태이거나 그 우려가 있을 것

이 단계에서 소득증명서, 재산목록, 채권자목록 등을 준비합니다.

2단계: 신청 접수

관할 법원에 신청서와 변제계획안을 함께 제출합니다. 제595조에 따라 변제계획안은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신청과 동시에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026년 3월부터 대전·대구·광주에 회생법원이 새로 생겼습니다. 이전에는 서울·수원·부산 회생법원이 운영 중이었으며 그 외 지역은 일반 지방법원에서 처리했지만, 이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회생 전문 법원의 심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단계: 금지명령 (접수 후 1~7일)

신청이 접수되면 법원은 채권자의 추심과 강제집행을 중지시키는 금지명령을 내립니다. 독촉 전화, 급여 압류, 재산 가압류가 멈추는 시점입니다. 많은 분이 이 단계에서 처음으로 숨을 쉴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금지명령 전에 이미 압류된 통장의 돈은 별도 절차가 필요합니다 — 압류된 통장 돈 찾는 법에서 범위변경신청과 생계비계좌를 정리해 두었습니다.

4단계: 보정명령 (접수 후 1~4주)

여기가 가장 고비입니다.

법원이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고, 부족하거나 불명확한 부분의 보완을 요구합니다. 급여소득자는 1~2회 보정으로 끝나지만, 자영업자는 소득 증빙이 어려워 3~5회 이상 반복 보정이 나오기도 합니다.

급여소득자는 급여명세서로 소득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그런데 자영업자는 다릅니다. 카드 매출과 현금 매출의 비율, 세무 신고 소득과 실제 소득의 차이, 계절별 매출 변동 — 이런 것들을 법원이 납득할 수 있도록 소명해야 합니다. 보정 대응이 개인회생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 단계입니다.

5단계: 개시결정 (접수 후 1~6개월)

보정이 완료되면 법원이 개인회생 절차의 개시를 결정합니다. 서울회생법원 기준 약 6~10주, 지방법원은 8~16주 정도 소요됩니다. 2026년 신설된 대전·대구·광주 회생법원은 서울과 비슷한 수준으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6단계: 변제계획 인가 (개시결정 후 1~3개월)

채권자의 이의 기간을 거쳐 법원이 변제계획을 확정합니다. 제614조의 핵심은 ‘청산가치 보장 원칙’입니다. 쉽게 말해, 개인회생을 통해 채권자가 받는 금액이 파산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적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7단계: 변제 이행 (36~60개월)

매월 정해진 변제금을 꼬박꼬박 납부합니다. 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36개월)이지만, 5년(60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만 34세 이하 청년, 만 60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 한부모가정 등은 24개월 단축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8단계: 면책결정

변제를 모두 완료하면 잔여 채무에 대한 면책이 결정됩니다(제624조). 다만 세금, 벌금, 양육비,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등 ‘비면책채권’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아래 FAQ에서 다시 설명합니다. 여기까지가 개인회생 비용 절차의 전체 흐름입니다.

직접 신청 vs 법무사 대리 — 개인회생 비용 절차 리스크 비교

“법원비용 30만 원이면 되는데, 수임료 120만 원을 더 내야 하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직접 신청으로 시작했다가 결국 법무사를 찾아오는 분이 대부분입니다.

직접 신청의 현실 — 개인회생 비용 절차의 함정

개인회생 신청 후에는 수많은 보정명령이 나옵니다. 법원이 요구하는 자료를 정확한 형식으로, 정해진 기한 안에 제출해야 합니다. 보정권고는 비교적 여유가 있지만, 보정명령은 판사가 직접 내리는 것으로 기한 내 미이행 시 신청이 기각됩니다.

직접 신청자가 겪는 대표적인 어려움은 이렇습니다.

  • 법률용어 해독: “청산가치 보장 원칙에 따른 소명자료를 제출하시오” — 이 문장이 무슨 뜻인지, 어떤 서류를 내야 하는지 모릅니다
  • 소득 산정: 가용소득 계산에서 기본생계비와 추가생계비를 정확히 적용해야 합니다
  • 채권 확인: 채권자목록에 빠진 채권이 있으면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실무에서 보면, 직접 신청한 분의 상당수가 보정 단계에서 중도 포기하고 법무사 사무실을 다시 찾아옵니다. 이 경우 시간도 돈도 이중으로 손해입니다. 처음부터 전문가에게 맡기는 편이 결과적으로 빠르고 확실합니다.

비용 비교표

구분직접 신청법무사 대리
법원비용약 30만~100만 원약 30만~100만 원 (동일)
수임료0원120만~200만 원
보정 대응본인 직접 (시간·스트레스)법무사가 전담
개시결정 성공률낮음 (중도 포기 다수)높음
소요 기간길어짐 (반복 보정)상대적 단축

신청 전 반드시 피해야 할 3가지

개인회생을 신청하기로 마음먹었다면, 신청 전의 행동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다음 세 가지는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1. 대출 직후 바로 신청하지 마십시오

대출 후 6개월 미경과 상태에서 신청하면 사기회생죄(제661조) 위험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채권자가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대출을 받은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법원은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 없었으면서 돈을 빌린 것 아닌가”라는 의심을 갖게 됩니다.

최근 1~2년 내의 대출이 있다면, 대출금의 사용처를 전부 소명해야 합니다. 생활비로 썼다면 카드 사용내역과 공과금 납부 내역으로, 사업 운영에 썼다면 원재료 구입 증빙이나 임대료 지급 내역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2. 가족 간 통장 거래를 하지 마십시오

“일단 가족한테 돈을 옮겨두자”는 생각은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법원은 신청 전 1~2년간의 통장 거래 내역을 전부 확인합니다. 가족에게 큰 금액을 이체한 기록이 있으면 재산 도피로 의심합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법원이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 것은 “이 사람을 회생시켜주는 것이 정당한가”입니다. 재산을 숨기면서 빚을 탕감받으려 한다면, 법원은 당연히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기각은 물론이고 사기회생죄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3. 현금서비스나 카드론을 급하게 받지 마십시오

신청 직전에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를 받거나 대환대출을 하면, “앞으로 갚겠다고 해놓고 바로 포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금서비스 후 최소 6개월, 대환대출 후 최소 1년은 경과해야 안전합니다.

변제금은 왜 사람마다 다른가 — 가용소득과 흔한 오해

“친구는 매월 30만 원씩 내는데, 왜 나는 100만 원이나 내야 하지?”

개인회생 비용 절차 상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입니다. 변제금이 사람마다 다른 이유는, 채무액이 아니라 소득이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가용소득 계산 공식

매월 변제금 = 월 소득 – 인정 생계비(기본 + 추가)

기본 생계비는 보건복지부가 매년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60%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1인 가구 약 154만 원(1,538,542원), 4인 가구 약 390만 원(3,896,842원)입니다. 여기에 월세, 의료비, 자녀 교육비 등 추가 생계비가 더해집니다.

같은 1억 원 빚, 다른 변제금

A씨와 B씨가 둘 다 1억 원의 빚이 있습니다. 그런데 변제금은 전혀 다릅니다.

구분A씨 (월급 250만 원)B씨 (월급 400만 원)
월 소득250만 원400만 원
인정 생계비170만 원170만 원
월 변제금80만 원230만 원
36개월 총 변제2,880만 원8,280만 원

소득이 높을수록 변제금도 높아집니다. 개인회생은 “능력에 따라 갚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남들보다 변제금이 크다는 것은 그만큼 소득이 높다는 뜻이지, 불공평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빚이 탕감된다”는 오해

개인회생은 모든 빚을 없애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변제계획에 따라 일부를 갚고 나머지가 면책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변제를 완료해도 면책되지 않는 채무(비면책채권)가 있습니다.

면책되지 않는 채무 (비면책채권)

벌금·과태료, 양육비,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악의로 누락한 채권은 변제를 완료해도 면책되지 않습니다.

세금 및 준조세(국세, 지방세,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는 우선권채권으로, 개인회생 시 변제계획안에 전액 편입하여 원칙적으로 1년 이내에 우선 변제해야 합니다. 우선권채권 변제기한을 2년으로 늘리는 경우에는 전체 변제기간을 4년(48개월)으로 연장하도록 권고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금이 있는 경우 단순히 면책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 변제계획 자체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청산가치 보장 원칙 — 또 하나의 변수

변제금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하나 더 있습니다. 청산가치 보장 원칙(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 제1항 제4호)입니다.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을 ‘청산가치’라 하는데, 개인회생에서의 총 변제금은 이 청산가치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변제계획 인가의 필수 요건입니다.

청산가치에 포함되는 재산 항목

청산가치란 채무자가 보유한 재산을 모두 처분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다음 항목이 포함됩니다.

  • 전세보증금(임대차보증금) — 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따른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과 담보설정금액(전세자금대출 포함)은 공제됩니다.
  • 보험 해약환급금 — 보장성 보험 중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압류금지 부분은 제외되지만, 저축성·투자형 보험의 해약환급금은 그대로 반영됩니다.
  • 퇴직금 예상액 — 퇴직금 전액이 아니라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 부분(퇴직금의 1/2)을 제외한 금액이 반영됩니다.
  • 예금·적금 — 압류금지 범위(생계비계좌 250만 원)를 초과하는 부분이 포함됩니다.
  • 자동차·부동산 등 — 시가 기준으로 평가하되, 담보설정금액을 공제합니다.

청산가치가 변제금을 결정하는 구조

가용소득 기준으로 계산한 변제금이 월 30만 원(36개월 총 1,080만 원)이더라도, 채무자의 청산가치가 2,000만 원이라면 변제 총액은 2,000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월 변제금은 약 63만 원(63만 원 × 36개월 = 총 2,268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반대로, 청산가치가 매우 높으면 개인회생 자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 1억 원(공제 후 순액 기준)에 차량 500만 원, 적금 200만 원이 있다면 청산가치가 1억 700만 원이 됩니다. 가용소득으로 이 금액을 변제기간 내에 갚을 수 없다면, 전세보증금이 낮은 곳으로 이사한 후 신청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변제금 결정의 3가지 원칙

개인회생 변제금은 다음 세 가지 중 가장 큰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 가용소득 전부 제공 —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금액 전부
  • 청산가치 보장 — 총 변제금 ≥ 재산의 청산가치
  • 최저변제액 — 채무 5,000만 원 미만은 채무의 5%, 5,000만 원 이상은 채무의 3% + 100만 원

FAQ

Q.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어떤 걸 선택해야 하나요?

“소득이 있으면 회생, 없으면 파산”이라는 기준이 있지만, 현실은 더 복잡합니다. 소득이 있더라도 가용소득이 거의 없으면 파산이 적합할 수 있고, 소득이 없더라도 곧 취업이 확정되었다면 회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판단하는 핵심은 “이 사람을 회생시키는 것이 정당한가”입니다. 채무 발생 경위가 불가피했는지, 변제 의지와 능력이 있는지, 재산을 정직하게 신고했는지를 종합적으로 봅니다. 사기적으로 신청하면 개시결정이 기각되는 것은 물론, 채권자의 사기죄 고소로 형사 문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어떤 절차가 자신에게 맞는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Q. 개인회생 신청하면 직장에 알려지나요?

법원이 직장에 직접 통보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급여 압류가 진행 중이었다면 금지명령이 회사에 송달되면서 알려질 수 있습니다. 또한 관보에 공고되므로 이론적으로는 공개되지만, 관보를 일일이 확인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Q. 변제 중에 소득이 줄면 어떻게 되나요?

실직이나 소득 감소가 발생하면 법원에 변제계획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변제금 감액이나 변제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임의로 변제를 중단하지 말고, 반드시 법원에 보고하는 것입니다. 무단 중단은 폐지 사유가 됩니다.

Q. 2026년 달라진 점이 있나요?

2026년에는 세 가지가 크게 달라졌습니다. 첫째, 기준 중위소득 인상으로 인정 생계비가 올라갔습니다. 같은 소득이라도 변제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둘째, 대전·대구·광주에 회생법원이 신설되어 지방에서도 전문적인 심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셋째, 2026년 2월부터 압류금지 생계비계좌 제도가 시행되어, 1인 1계좌로 지정한 생계비계좌에 예금된 월 250만 원까지 압류가 전면 금지됩니다. 개인회생 신청 전에 급여가 압류되고 있다면, 생계비계좌를 개설하여 최소한의 생활비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계비계좌에 대해서는 별도 글에서 상세히 다루겠습니다.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이 글에서 다룬 개인회생 비용 절차에 대해 구체적인 개인회생 비용 절차 검토가 필요하시면, 법무사 사무소에서 정확한 법률 검토를 도와드립니다. 각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 법리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상담을 권해 드립니다.

개인회생 신청 전 채권자의 통장 압류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압류된 통장에서 돈을 찾는 2가지 방법(범위변경신청·생계비계좌) 글을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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