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법인설립 등기 비용과 절차 — 2026년 최신 기준 완벽 가이드

법인설립 등기 비용 절차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자본금 1,000만원 기준 서울에서 약 90만원, 대전에서 약 63만원입니다. 같은 회사인데 본점 주소 하나 차이로 27만원이 벌어지는 이유는 등록면허세 3배 중과 때문입니다. 매달 법인설립 등기를 접수하면서 느끼는 건, 이 비용 구조를 미리 알고 온 분과 모르고 온 분의 준비 수준이 확연히 다르다는 점입니다.

이 글에서는 실무에서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발기설립 방식을 중심으로,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부터 법무사 보수까지 비용 항목을 하나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자본금 1,000만원, 5,000만원, 1억원 사례별 비용 시뮬레이션과 서울(과밀억제권역) vs 대전(비과밀) 비교도 담았으니, 본인 상황에 맞춰 예산을 잡는 데 참고하세요.

법인설립 등기 비용 — 항목별 총정리

법인설립 등기에 드는 비용은 크게 세금(공과금)과 법무사 보수(대행 수수료)로 나뉩니다. 세금은 법령에 정해진 금액이라 협상의 여지가 없고, 법무사 보수는 대한법무사협회가 고시하는 법무사보수표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법인설립 등기 비용 절차 구성 — 등록면허세, 법무사 보수, 기타 공과금 비례 인포그래픽

📋 이 글의 핵심

자본금 1억 기준 총 비용은 약 150~200만 원입니다. 법인설립 등기 비용은 등록면허세, 법무사 보수, 공증비, 인지세로 구성됩니다.

세금 및 공과금

지난 20년간 약 600건의 법인설립 등기 업무를 처리하며 느낀 점을 바탕으로, 법인설립등기 시 납부해야 할 세금은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입니다.

등록면허세는 자본금(납입 출자가액)의 0.4%입니다(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다만 최저세액이 112,500원이므로, 자본금이 약 2,812만원 이하이면 실제 계산 금액과 무관하게 112,500원을 납부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자본금 100만원으로 설립하든 2,000만원으로 설립하든 등록면허세는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의 20%입니다(지방세법 제151조). 여기에 등기신청 수수료와 법인인감카드 발급비(1,000원)가 추가됩니다. 등기신청 수수료는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대법원규칙 제3222호, 2025.8.1 시행) 제5조의3에 따라, 법인설립등기의 경우 전자표준양식(e-Form) 28,000원, 전자신청 20,000원, 서면신청 35,000원입니다. 실무에서는 전자표준양식으로 신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28,0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됩니다.

등기수수료 — 전자표준양식이 기본입니다

법인설립등기 수수료는 신청 방법에 따라 전자신청 20,000원 / 전자표준양식(e-Form) 28,000원 / 서면 35,000원으로 나뉩니다. 실무에서 90% 이상이 전자표준양식을 이용하므로, 비용 계산 시 28,000원을 기준으로 잡으면 됩니다.

자본금별 세금 비교 (일반 지역 기준)

자본금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세금 합계
1,000만원112,500원 (최저세액)22,500원135,000원
5,000만원200,000원40,000원240,000원
1억원400,000원80,000원480,000원
5억원2,000,000원400,000원2,400,000원

같은 자본금이라도 서울 등 과밀억제권역에서 설립하면 등록면허세가 3배(자본금 × 1.2%)로 뜁니다. 얼마나 차이 나는지 직접 보면 놀랍습니다.

과밀억제권역(서울 등) 기준 세금 비교

자본금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세금 합계
1,000만원337,500원 (최저세액 × 3)67,500원405,000원
5,000만원600,000원120,000원720,000원
1억원1,200,000원240,000원1,440,000원
5억원6,000,000원1,200,000원7,200,000원

자본금 5억원이면 일반 지역은 세금 240만원, 과밀억제권역은 720만원으로 무려 480만원 차이가 납니다. 이 부분은 아래에서 더 상세히 다루겠습니다.

법무사 보수

법무사에게 법인설립등기를 위임하면, 2024년 9월 12일 개정·시행된 법무사보수표(보수표 II-1: 법인설립)에 따라 보수가 산정됩니다. 납입 출자금액에 따른 누진제 구조입니다.

납입 출자금액기본보수초과액 요율
5천만원까지420,000원
5천만원 초과 ~ 1억원420,000원+ 5천만원 초과액의 22/10,000
1억원 초과 ~ 3억원530,000원+ 1억원 초과액의 9/10,000
3억원 초과 ~ 5억원710,000원+ 3억원 초과액의 8/10,000
5억원 초과 ~ 10억원870,000원+ 5억원 초과액의 7/10,000

자본금 1,000만원이든 5,000만원이든 기본보수는 동일하게 420,000원입니다. 자본금 1억원이면 530,000원, 5억원이면 870,000원 수준입니다. 여기에 부가가치세(10%)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자본금 1억원으로 법인을 설립하면, 법무사 기본보수는 530,000원이고 여기에 VAT 53,000원이 붙어 583,000원이 됩니다. 자본금 3억원이면 기본보수 530,000원에 초과액(2억원) × 9/10,000 = 180,000원이 더해져 710,000원(VAT 별도)입니다.

실무에서는 기본보수 외에 상호검색 대행, 정관 작성 자문, 사업자등록 대행, 법인인감도장 제작 등 부수 업무에 따른 대행료가 추가됩니다. 견적을 받을 때 “순수 보수(법무사보수표 기준)가 얼마이고, 대행료가 얼마인지”를 구분해서 물어보세요. 총액만 딱 던지는 곳보다 항목별로 분리해서 안내하는 곳이 투명합니다. 사실 이 부분은 의뢰인 입장에서 가장 비교하기 어려운 항목이기도 합니다.

정관 공증 비용 — 대부분 면제 가능

상법 제292조 제1항은 정관에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같은 조 단서에서 자본금 총액 10억원 미만의 발기설립에 대해서는 공증을 면제합니다.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중소기업·스타트업이 이 조건에 해당하므로, 공증 비용을 아예 지출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공증이 필요한 경우(자본금 10억원 이상이거나 모집설립), 공증인 수수료는 자본금에 따라 약 3만원~11만원 수준입니다.

비용 시뮬레이션 — 서울 vs 대전, 같은 자본금인데 27만원 차이

자본금 1,000만원으로 서울(과밀억제권역)과 대전(비과밀)에서 각각 설립하는 경우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법인설립 등기 비용 서울 과밀억제권역 vs 비과밀 지역 비교 인포그래픽

서울(과밀억제권역)

항목금액
등록면허세337,500원 (3배 중과, 최저세액)
지방교육세67,500원
등기수수료28,000원 (전자표준양식)
법인인감카드1,000원
정관공증면제
법무사 보수420,000원 + VAT 42,000원
합계약 896,000원

대전(비과밀)

항목금액
등록면허세112,500원
지방교육세22,500원
등기수수료28,000원 (전자표준양식)
법인인감카드1,000원
정관공증면제
법무사 보수420,000원 + VAT 42,000원
합계약 626,000원

같은 자본금 1,000만원인데 약 27만원 차이가 납니다(등록면허세 차이). 자본금이 커질수록 이 격차는 더 벌어집니다.

자본금 1억원이면 차이가 더 극명합니다

서울 약 2,052,000원 vs 대전 약 1,092,000원 — 세금 차이만으로 약 96만원입니다. 본점 소재지 하나가 법인설립 등기 비용에 미치는 영향이 이 정도입니다.

항목서울(과밀)대전(비과밀)
등록면허세1,200,000원400,000원
지방교육세240,000원80,000원
등기수수료28,000원 (전자표준양식)28,000원 (전자표준양식)
법인인감카드1,000원1,000원
정관공증면제면제
법무사 보수(VAT 포함)583,000원583,000원
합계약 2,052,000원약 1,092,000원

과밀억제권역이면 세금 3배 — 중과세 기준과 예외

지방세법 제28조 제2항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법인을 설립하면 등록면허세를 3배로 중과한다고 규정합니다. 수도권 인구 집중을 억제하기 위한 정책 목적의 과세입니다. 법인설립 등기 비용 절차를 계획할 때, 이 중과세 여부가 총비용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과밀억제권역 해당 지역

서울특별시 전 지역이 해당됩니다. 인천광역시는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검단신도시 제외), 연수구 등 일부 구가 포함됩니다. 경기도는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 제외), 고양시,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일부), 하남시가 해당됩니다.

반대로 대전, 세종, 부산, 대구 등 비수도권은 물론이고, 같은 경기도라도 화성시, 용인시, 평택시 등은 과밀억제권역이 아닙니다. 몇 킬로미터 차이로 세금이 3배 달라지는 겁니다.

중과세 예외 — 과밀억제권역에서도 일반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2에 따라, 다음에 해당하면 과밀억제권역에서 법인을 설립하더라도 3배 중과가 면제됩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창업 후 5년 이내),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는 제조업체, 소프트웨어 개발업·첨단기술산업 등이 대표적입니다. 스타트업이라면 벤처기업 확인을 받아두면 등록면허세를 크게 절약할 수 있습니다.

벤처기업 확인 — 세금 절감 효과가 큽니다

벤처기업확인기관(기술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에서 확인을 받으면, 등록면허세 중과 면제 외에도 소득세·법인세 감면, 취득세 감면 등 다양한 세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또한 국가산업단지 내에 본점을 두는 경우에도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하더라도 중과세가 면제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 구로디지털단지(G밸리)는 서울시 구로구에 위치하여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지만,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되어 있어 법인 설립 시 등록면허세를 일반 세율로만 납부하면 됩니다. IT 기업이 서울에서 법인을 설립하면서 세금을 절약하고 싶다면, 지식산업센터(구 아파트형 공장) 입주를 검토해볼 만합니다.

설립 후 5년 이내 증자도 3배 중과 대상입니다

과밀억제권역에서 법인 설립 후 5년 이내에 자본금을 증가(유상증자)하면 설립으로 간주하여 3배 중과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자본금 1,000만원으로 설립한 후 3년차에 5,000만원을 증자하면, 증가분에 대해 등록면허세 60만원 + 지방교육세 12만원 = 72만원을 추가 부담해야 합니다. 5년 경과 후 증자하면 일반세율 0.4%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과밀억제권역에서 설립 직후 증자를 계획하고 있다면, 처음부터 필요한 자본금 규모로 한 번에 설립하는 것이 세금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반대로, 당장 큰 자본금이 필요하지 않다면 소규모로 설립한 뒤 5년 경과 후 증자하는 전략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자본금, 얼마로 정할 것인가

법인설립 등기 비용은 자본금에 비례하므로, 자본금 결정은 비용 전략의 핵심입니다. 실무에서 자본금을 정할 때 고려하는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사업 운영에 필요한 초기 자금입니다. 자본금은 법인의 출발 자금이 되므로, 사무실 보증금, 장비 구입, 초기 인건비 등을 감안하여 설정합니다. 둘째, 거래처와 금융기관의 신뢰도입니다. 자본금이 지나치게 적으면(예: 100만원) 거래처에서 법인의 재무건전성을 의심할 수 있고, 은행 대출이나 신용카드 발급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세금 부담입니다. 자본금이 클수록 등록면허세가 비례하여 증가하므로, 필요 이상으로 큰 자본금을 설정할 이유는 없습니다.

대전·세종 등 비과밀 지역에서 설립하는 경우라면, 자본금 2,812만원까지는 등록면허세가 최저세액(112,500원)으로 동일하므로 1,000만원~2,000만원 범위가 비용 대비 효율적인 선택입니다. 과밀억제권역에서 설립한다면, 자본금을 최소한으로 잡아 세금 부담을 낮추되 사업 운영에 차질이 없는 수준을 찾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발기설립 절차 6단계 — 상호 결정부터 사업자등록까지

주식회사 설립 방식에는 발기설립과 모집설립이 있습니다. 발기설립은 발기인(설립을 기획하는 사람)이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 전부를 인수하는 방식이고, 모집설립은 발기인이 일부만 인수하고 나머지를 일반인에게 모집하는 방식입니다.

실무에서는 거의 대부분 발기설립으로 진행합니다. 모집설립은 절차가 훨씬 복잡하고(창립총회 필수, 납입금보관증명서 필수 등), 설립 단계부터 외부에서 대규모 자본을 모집해야 하는 특수한 경우에만 사용합니다. 이 글에서는 발기설립 절차를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법인설립 등기 비용 절차 5단계 — 정관 작성부터 사업자등록까지 플로우 차트

1단계: 상호 결정 및 동일상호 검색

먼저 회사 이름을 정합니다. 상법 제22조에 따라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일한 영업을 위해 타인이 등기한 상호를 사용하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서 상호 검색 기능을 통해 동일 상호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상호는 “주식회사 ○○○” 또는 “○○○ 주식회사” 형태로 표기합니다. 영문 상호를 함께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너무 일반적인 단어(예: “대한건설 주식회사”)로 지으면 동일·유사상호 문제가 생기기 쉽고, 반대로 너무 독특하면 거래처가 기억을 못 합니다. 의외로 상호 때문에 등기가 지연되는 경우가 종종 있으니, 인터넷등기소에서 미리 검색해보고 정하는 게 좋습니다.

2단계: 정관 작성

정관은 회사의 기본 규칙을 정하는 문서입니다. 상법 제289조(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에서 전문 확인 가능)에서 정한 절대적 기재사항(반드시 포함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목적(사업 내용), 상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1주의 금액,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본점의 소재지, 회사의 공고방법, 발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입니다. 이 중 하나라도 빠지면 정관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고, 나아가 설립 전체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회사 설립에 관하여 일반원칙에 따라 제한 없이 무효를 주장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 거래안전을 해치고 법률관계를 혼란에 빠지게 할 수 있다” —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다299614 판결 (상법 제328조)

설립 과정에서 절차적 흠결이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정관 작성 단계에서부터 정확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관의 ‘목적’란에는 현재 영위할 사업뿐 아니라, 향후 확장 가능한 업종까지 넉넉하게 포함시키는 것이 실무적으로 효율적입니다. 나중에 목적을 추가하려면 주주총회 특별결의(출석주주 의결권의 2/3 이상, 발행주식 총수의 1/3 이상)를 거쳐 정관변경 등기를 해야 하므로, 시간과 비용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회사법 관련 최근 개정 동향은 2025 상법 개정 종합정리 글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3단계: 정관 공증 (자본금 10억 이상 또는 현물출자 시에만)

자본금 10억원 미만의 발기설립이면서 현물출자가 없는 경우, 정관 공증이 면제됩니다(상법 제292조 단서). 대부분의 소규모 법인이 이 조건에 해당하므로 이 단계를 건너뛸 수 있습니다.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이거나 현물출자(부동산, 특허권 등 현물로 출자)가 있으면 정관에 대해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현물출자란 금전이 아닌 부동산, 특허권, 차량 등을 출자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 경우 검사인의 조사(상법 제299조의2) 또는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도 필요하므로 절차가 상당히 복잡해집니다. 소규모 법인이라면 가급적 금전출자로 진행하세요.

4단계: 주금 납입

발기인 대표의 개인 명의 계좌에 자본금을 입금합니다. 입금 후 은행에서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자본금 10억원 미만의 발기설립에서는 납입금보관증명서 대신 잔고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어 절차가 간편합니다.

잔고증명서 발급 후 인출 금지

잔고증명서 발급일 이후에 자본금을 인출하면 안 됩니다. “어차피 내 돈인데 뭐” 하면서 일부를 빼쓰는 분들이 실제로 꽤 있는데, 이러면 등기소에서 주금 납입 부적정으로 보고 신청을 반려합니다. 저도 이 문제로 보정 나온 사건을 여러 번 처리했습니다.

주금 납입 시 입금자 이름은 발기인 본인 명의여야 합니다. 타인 명의로 입금하면 차명출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발기인 각자의 인수 주식 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본인 명의로 입금해야 합니다. 1인 법인이라면 발기인 1명이 전액을 입금하면 됩니다.

5단계: 설립등기 신청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설립등기를 신청합니다. 상법 제317조는 발기설립의 경우 절차 종료일로부터 2주 이내에 설립등기를 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상법 제635조 제1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일정 관리에 유의해야 합니다.

필요 서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설립등기신청서: 등기소 양식에 맞춰 작성. 전자신청 시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작성 가능
  • 정관: 발기인 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원본
  • 주금납입증명서면: 잔고증명서 (자본금 10억 미만 발기설립 시)
  • 발기인의회의사록: 이사·감사 선임, 대표이사 선정 등 기재. 발기인이 1명이면 발기인 결정서로 대체
  • 설립조사보고서: 주식을 인수하지 않은 이사 또는 감사가 작성 (상법 제298조). 발기인인 이사는 작성 불가
  • 이사·감사 취임승낙서: 선임된 임원 각자의 취임승낙서 + 인감증명서 (발행일 3개월 이내)
  • 본점소재지 증명서면: 임대차계약서 또는 부동산 등기부등본 (자가 소유 시)
  •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납부영수증: 위택스(wetax.go.kr)에서 전자납부 가능
  • 등기신청 수수료: 전자표준양식 28,000원 / 전자신청 20,000원 / 서면 35,000원 (수수료규칙 제5조의3)

서류 하나라도 누락되면 등기소에서 보정명령이 나옵니다. 보정 기간을 넘기면 각하됩니다. 직접 신청하시는 분들 중에 설립조사보고서를 빠뜨리는 경우가 가장 많고, 그다음이 인감증명서 유효기간 초과입니다. 법무사에게 위임하면 이런 실수를 사전에 걸러낼 수 있습니다.

6단계: 법인등기부등본 발급 → 사업자등록 → 4대보험

등기가 완료되면(통상 3~7영업일 소요) 법인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관할 세무서 또는 홈택스(hometax.go.kr)에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합니다.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근로자를 고용할 예정이라면 4대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가입 신고도 함께 진행합니다. 4대보험 연계센터(4insure.or.kr)에서 한 번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사본, 주주명부, 임대차계약서, 대표자 신분증입니다.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방문 없이 처리 가능하며, 통상 1~3영업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됩니다.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 — 직접 할 수 있을까

정부24(gov.kr)의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을 활용하면 상호 중복 조회, 정관 자동 작성, 등기신청서 작성, 사업자등록 신청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법무사 보수(약 42만~87만원)를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이 시스템은 표준적인 설립 유형(발기인 1~3명, 금전출자, 일반 업종)에 맞춰져 있습니다. 정관에 주식 양도 제한이나 종류주식 같은 특수 조항이 필요하거나, 과밀억제권역 중과세 면제 대상인지를 정확히 따져야 하는 경우에는 직접 하기보다 전문가에게 맡기는 편이 낫습니다. 비용 아끼려다 정관에 흠결이 생기면, 나중에 정관변경 등기 비용까지 이중으로 드니까요.

1인 법인 설립 — 이사·감사 구성과 설립조사보고의 현실

“혼자서도 법인을 세울 수 있나요?” — 상담 때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상법만 보면, 자본금 10억원 미만이면 발기인 1명이 주식 전부를 인수하고 이사 1명(발기인이 겸임)으로 설립이 가능합니다(상법 제383조 제1항 단서, 제409조 제4항). 이사회도 없고, 감사도 안 뽑아도 됩니다.

그런데 막상 해보면 이사 1명만으로는 설립등기를 완료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유는 설립조사보고 때문입니다.

설립조사보고란

상법 제298조는 이사와 감사가 취임 후 지체 없이 회사의 설립에 관한 모든 사항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되지 않는지를 조사하여 발기인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보고서는 설립등기 신청 시 첨부서류로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조사보고자 결격사유 — 여기가 핵심입니다

발기인이었던 자, 현물출자자, 회사 성립 후 재산을 양도할 계약당사자는 조사보고자가 될 수 없습니다. 발기설립에서 발기인은 곧 주식 인수인(주주)이므로, 주식을 보유한 이사나 감사는 조사보고자 자격이 없습니다.

1인 주주 + 이사 1명이면 조사보고자가 없다

1인 법인에서 발기인이 유일한 이사를 겸임하면, 그 이사는 발기인이므로 조사보고를 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해결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주식을 인수하지 않은 이사 또는 감사를 1명 추가 선임하는 방법입니다. 가족이나 지인 중 주식을 갖지 않을 사람을 비상근 이사 또는 감사로 선임하면, 그 사람이 조사보고자 역할을 합니다. 추가 비용이 거의 들지 않습니다.

둘째, 공증인에게 조사보고를 위탁하는 방법입니다. 공증인 수수료가 약 100만원 수준으로 상당한 비용이 발생합니다.

결론적으로, 1인 주주 법인이라도 실제로는 주주 1명 + 임원 최소 2명(발기인 겸 대표이사 1명 + 주식 미보유 이사 또는 감사 1명) 구성이 사실상 표준입니다. 법률 교과서에는 “이사 1명이면 된다”고 쓰여 있지만, 등기소 창구에서는 설립조사보고서를 요구합니다. 이 괴리를 모르고 오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임시임원 선택(감사 vs 이사), 대표이사 직함 확보, 사임등기까지 포함한 총비용 시뮬레이션은 1인 법인 설립, 이사 1명이면 된다는데 왜 등기가 안 될까에서 상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사 수에 따른 의사결정 구조

이사가 2명인 경우에는 이사회가 구성되지 않고 각 이사가 회사를 대표합니다(상법 제389조 제1항). 3명 이상이면 이사회가 구성되고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합니다. 이사 수에 따라 의사결정 구조가 완전히 달라지므로, 설립 단계에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향후 투자 유치나 금융기관 거래 시 거버넌스 측면도 고려하면, 사업 규모 확장을 계획한다면 초기부터 이사 2~3명, 감사 1명 구성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법 개정과 법인등기 실무의 최신 변화에 대해서는 상법개정 자기주식 소각 등 관련 글도 참고해 보세요.

법인설립 시 놓치기 쉬운 실수 3가지

실수 1: 사업 목적을 너무 좁게 잡는 것

정관의 ‘목적’란에 현재 하려는 사업만 기재하면, 나중에 새 사업을 추가할 때마다 정관변경 등기를 해야 합니다. 등기 비용(등록면허세 37,500원 + 교육세 7,500원 + 법무사 보수)이 반복적으로 발생합니다. 처음부터 “소프트웨어 개발업, 전자상거래업, 경영컨설팅업” 등 향후 확장 가능한 업종까지 넉넉하게 포함해두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실수 2: 과밀억제권역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것

같은 경기도라도 수원시는 과밀억제권역이고 화성시는 아닙니다. 불과 몇 킬로미터 차이로 등록면허세가 3배 달라집니다. 본점 주소를 정하기 전에 꼭 확인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 토지이음(eum.go.kr)에서 주소를 검색하면 바로 나옵니다.

실수 3: 등기 신청 기한을 넘기는 것

설립등기 기한은 절차 종결일로부터 2주 이내입니다(상법 제317조). 기한을 넘기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상법 제635조). 이 과태료는 법인이 아니라 등기를 게을리한 이사 개인에게 부과됩니다. 연말·연초나 설 연휴 전후에는 등기소가 밀리니까, 이 시기에 설립을 계획 중이라면 일정에 여유를 두세요.

추가 주의: 법인 설립 후 누락하기 쉬운 후속 절차

등기가 완료되면 끝이 아닙니다. 사업자등록 외에도 법인통장 개설, 법인카드 발급, 4대 사회보험 가입 신고, 그리고 세무사 선임을 통한 장부 기장 시작이 필요합니다. 특히 법인세 신고·납부 의무는 설립일부터 바로 발생하므로, 세무 처리 체계를 초기에 갖추지 않으면 추후 가산세 등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법인설립 등기 비용 절차 핵심 수치 — 과밀 3배 중과, 등기수수료 28,000원, 소요 기간 2주

실무 체크리스트 — 법인설립 전 반드시 확인할 5가지

  1. 본점 소재지가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는지 확인했는가
  2. 정관의 사업 목적에 향후 확장 업종까지 포함시켰는가
  3. 자본금 규모를 확정하고, 세금과 법무사 보수를 산출했는가
  4. 발기인·이사·감사 구성을 결정했는가 (1인 주주라면 설립조사보고를 위해 주식 미보유 이사 또는 감사 1명 추가 필요)
  5. 등기 완료 후 사업자등록·4대보험 일정을 잡아두었는가

발기설립 vs 모집설립 — 무엇이 다른가

앞서 발기설립 절차를 상세히 다루었으니, 모집설립과의 차이를 간략히 정리하겠습니다. 법인설립 등기 비용 절차를 이해하는 데 두 방식의 차이를 아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구분발기설립모집설립
주식 인수발기인이 전부 인수발기인 일부 + 일반인 모집
법적 근거상법 제295조상법 제301조
정관 공증자본금 10억 미만 면제 가능필수
창립총회불필요필수 (상법 제308조)
주금 납입잔고증명서로 대체 가능납입금보관증명서 필수
소요 기간2~4주2~3개월
적합한 경우소규모 법인, 1인 법인, 가족회사설립 단계 대규모 투자 유치

모집설립은 발기인 외에 일반 투자자로부터 주식 청약을 받아야 하므로, 주식청약서 작성(상법 제302조), 창립총회 소집(상법 제308조), 이사·감사 선임, 설립경과 조사보고 등 추가 절차가 상당합니다. 공증도 면제받을 수 없고, 납입금보관증명서를 은행에서 별도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비용과 시간 부담이 발기설립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솔직히 10년 넘게 법인설립 등기를 해왔는데, 모집설립은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대부분의 중소기업, 스타트업, 1인 법인은 발기설립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설립 이후에 투자를 유치할 때는 유상증자(신주 발행) 절차를 통해 외부 자본을 받을 수 있으므로, 굳이 설립 단계에서 모집설립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FAQ — 법인설립 등기 자주 묻는 질문

Q. 자본금 최소 금액은 얼마인가요?

상법상 자본금 최소 금액 제한은 없습니다. 2009년 상법 개정으로 최저자본금 제도(구 5,000만원)가 폐지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론적으로 100원짜리 1주를 발행하여 자본금 100원인 회사도 설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거래처 신뢰도, 금융기관 대출 가능성, 사업 운영에 필요한 초기 자금 등을 고려하여 최소 100만원~1,000만원 정도로 설정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자본금이 100만원 미만이면 법인통장 개설이나 법인카드 발급 시 금융기관에서 심사를 까다롭게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최소 100만원 이상을 권장합니다.

Q. 법인설립에 걸리는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서류 준비부터 등기 완료까지 통상 1~2주 정도 소요됩니다. 법무사에게 위임하면 서류 준비는 2~3일이면 되고, 등기소 처리에 3~7영업일이 걸립니다. 사업자등록까지 포함하면 약 2~3주를 예상하시면 됩니다. 다만 연말이나 분기 마감 시점에는 등기소 업무량이 급증하여 처리 기간이 길어질 수 있으므로, 특정 날짜까지 법인을 설립해야 한다면 최소 3~4주 전에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온라인으로 법인설립을 직접 할 수 있나요?

정부24(gov.kr) 또는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을 통해 법무사 없이 직접 설립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호 중복 조회, 정관 자동 작성, 등기신청서 작성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합니다. 앞서 설명한 대로, 표준적인 설립 유형에는 효과적이지만 특수한 정관 조항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Q. 발기설립과 모집설립, 어떤 차이가 있나요?

핵심만 요약하면, 발기설립은 발기인이 주식 전부를 인수하므로 절차가 간단하고 2~4주면 완료됩니다. 모집설립은 외부 투자자 모집이 필요하여 창립총회, 납입금보관증명서 등 추가 절차로 2~3개월이 걸립니다. 소규모 법인이라면 발기설립이 표준적인 선택입니다.

Q. 법인 설립 후 반드시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등기 완료 후 사업자등록(20일 이내), 4대보험 가입 신고(근로자 고용 시), 법인통장 개설, 법인카드 발급이 우선입니다. 또한 법인세 신고·납부를 위해 세무사를 조기에 선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설립 첫해부터 장부 기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중에 세무조사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2025 상법 개정으로 자기주식 소각, 이사 책임 관련 규정이 변경되었으므로, 설립 후에도 법령 변동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정관 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적시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외국인도 한국에서 법인을 설립할 수 있나요?

외국인도 한국에서 법인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 신고 절차가 추가되며, 1억원 이상 투자 시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하여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류 준비가 더 복잡하고(아포스티유 인증, 번역공증 등), 처리 기간도 더 길어지므로, 외국인 법인설립 경험이 있는 법무사에게 의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인설립 등기 비용과 절차에 대해 실무에서 꼭 필요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자본금 규모, 본점 소재지, 주주·임원 구성에 따라 비용과 필요 서류가 달라지므로, 본인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이 글에서 다룬 법인설립 등기 비용 절차에 대해 구체적인 사안 검토가 필요하시면, 법무사 사무소에서 정확한 법률 검토를 도와드립니다. 각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 법리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상담을 권해 드립니다.

법무사 김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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