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임원변경등기 비용과 절차 — 3년마다 돌아오는 등기, 놓치면 과태료

📋 이 글의 핵심

임원변경등기 비용은 공과금 약 8만 원 + 법무사 수수료 20~30만 원, 총 30~40만 원 수준입니다. 상법상 이사 임기는 최대 3년이므로, 매 3년마다 반드시 중임등기를 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대표이사 개인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며, 방치 기간에 따라 최대 500만 원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임원변경등기 비용 — 실제로 얼마나 드나

법인 대표님들이 가장 먼저 궁금해하는 건 비용입니다.

임원변경등기 비용은 공과금과 법무사 수수료를 합쳐 약 30~40만 원입니다. 법인설립 등기 비용에 비하면 부담이 크지 않은 금액이지만, 3년마다 반복되므로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공과금 내역 【2026년 기준】

항목금액비고
등록면허세40,200원건당
지방교육세8,040원등록면허세의 20%
공증비30,000원주주총회의사록 공증 1건 기준
등기수수료2,000~6,000원전자신청 2,000원 / 서면 6,000원

공과금 합계는 약 8만 원 수준입니다. 이사회의사록까지 공증하는 경우에는 공증비가 60,000원으로 늘어납니다.

법무사 수수료

법무사 수수료는 기본보수에 각종 작성료·대행료를 합산한 금액입니다.

실무에서 의뢰인이 실제로 지급하는 법무사 수수료는 20~30만 원 정도입니다. 여기에는 의사록 작성 대행, 공증 대행, 등록세 납부 대행 등이 포함됩니다. 임원 수가 4명을 초과하면 1인당 2만 원이 추가됩니다.

유형별 비용 차이

유형공과금법무사 수수료추가 사항
중임 (기한 내)약 8만 원20~30만 원가장 간단
퇴임+취임 (기한 경과)약 8만 원20~30만 원인감카드 변경 추가
사임+취임 (임원 교체)약 8만 원25~35만 원사임서·취임승낙서 별도

공과금은 유형에 관계없이 거의 동일합니다. 차이가 나는 부분은 서류 작성 범위에 따른 법무사 수수료입니다.

💰 비용 시뮬레이션 — 일반적인 중임등기 기준, 공과금 약 8만 원 + 법무사 수수료 약 25만 원 = 총 30~40만 원 내외. 법인설립 등기 비용의 1/3 수준입니다.

비용 계산이 복잡하게 느껴지신다면, 법무사에게 무료 견적을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임원변경등기란 — 왜 3년마다 해야 하나

상법 제383조 제2항은 이사의 임기를 3년 이내로 제한합니다. 감사의 임기도 상법 제410조에 따라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 종결 시까지입니다.

임기가 만료되면 같은 사람이 계속하더라도 ‘중임등기’를 해야 합니다. 변경된 것이 없는데 왜 등기를 해야 하느냐고 묻는 대표님이 많습니다. 상법이 법인의 임원 정보를 공적 장부(등기부등본)에 최신 상태로 유지하도록 강제하기 때문입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진짜 문제는 ‘2주 이내 등기’가 아니라, 3년 주기 자체를 놓치는 것입니다. 주주총회 결의 후 2주 이내에 등기하라는 규정(상법 제183조)은, 이미 총회를 열었다면 지키기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3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사이 임기만료 시점 자체를 잊어버립니다.

법인이 스스로 이 시점을 체크하는 구조가 없습니다. 세무사는 세금 신고 기한을 알려주지만, 임원 임기만료는 누구의 업무 영역에도 속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결과,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기한이 지나고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천안·아산 지역 전체 법인의 데이터를 관리하여, 거래처 여부와 관계없이 임기만료 1달 전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놓치는 회사가 많습니다. 회사 담당자가 ‘임원등기’라는 의무 자체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 기한 주의 — 임기만료일부터 2주가 경과하면 등기 해태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3년이 돌아오는 시점을 사전에 체크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중임등기의 요건 — 상업등기선례

중임등기에는 엄격한 시점 요건이 있습니다.

중임등기는 임기만료 전에 재선임(예선) 결의를 하고, 만료 전에 재취임 승낙의 의사표시를 해야만 가능합니다(상업등기선례 1-152, 1-153). 퇴임과 재취임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없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만약 임기만료일을 넘겨서야 재선임 결의를 했다면, 중임등기가 아니라 퇴임등기와 취임등기를 각각 해야 합니다. 등기 자체는 하나의 신청으로 의사록을 통해 정리되지만, 대표권이 있는 이사의 경우 법인인감카드 변경신청까지 추가됩니다. 기한을 놓치면 번거로움이 커지는 것입니다.

과태료 — 대표이사 개인에게 부과됩니다

상법 제635조 제1항은 등기를 게을리 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과태료는 회사가 아니라 대표이사 개인에게 부과됩니다. 과태료 통지서도 회사 주소가 아닌 대표이사의 자택으로 발송됩니다. 법적으로 회사 비용으로 처리할 수도 없습니다.

과태료 금액 기준

등기 해태 기간이 길수록 과태료는 커집니다.

해태 기간대표이사 기준
1개월 이내약 10만 원
1~2개월약 20만 원
2~6개월약 30만 원
6개월~1년약 50만 원
1~2년약 70만 원
2~3년약 100만 원
3년 이상약 150만 원

과태료는 등기 해태 기간에 따라 산정되며, 등기소마다 법원 재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위 금액은 참고용입니다. 2건 이상의 등기 해태가 겹치면 큰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뒤 증액됩니다.

과태료 이의신청 — 가능하지만 실효성은 낮습니다

과태료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결정문을 받은 날부터 1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사건은 관할 법원으로 넘어갑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이의신청의 실효성은 크지 않습니다. 등기 해태 사실 자체가 명확하기 때문에, 과태료 금액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가 아니라면 결과가 달라지기 어렵습니다.

또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는데, 이를 법무사 등에 의뢰하면 별도 비용이 발생합니다. 과태료를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애초에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임원변경등기 절차와 필요서류

절차 자체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절차 4단계

1단계: 주주총회(또는 이사회) 개최

임기만료에 따른 중임이면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합니다. 대표이사 선임은 이사회 결의 사항입니다. 1인 법인처럼 이사가 1명인 경우에는 주주총회만으로 충분합니다.

2단계: 의사록 공증

주주총회의사록을 공증인에게 공증받습니다. 의사록 공증은 실무상 거의 모든 경우에 진행합니다. 이론적으로는 총주주동의서로 공증을 생략할 수 있지만, 공증비 3만 원을 아끼려고 전 주주의 인감증명서를 요청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3단계: 등기신청

관할 등기소에 변경등기를 신청합니다. 2025년 1월 31일 상법 개정으로 지점등기 제도가 폐지되었으므로, 본점 소재지 등기소에서만 등기하면 됩니다. 전자신청이 가능하며, 법무사에게 위임하면 서류 작성부터 접수까지 대행합니다.

4단계: 등기완료

신청 후 통상 3~5영업일 내에 등기가 완료됩니다. 등기 비용의 구조가 궁금하시다면 상속등기 비용 가이드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필요서류 체크리스트

서류비고
주주총회의사록 (공증)중임·취임·사임 모두 필요
이사회의사록 (공증)대표이사 선임 시 추가
취임승낙서취임·중임 시
사임서사임 시
법인인감증명서공증사무실 제출용 (등기소에는 불필요 — 아래 설명 참조)
임원(주주) 개인 인감증명서2통 필요 — 1통 공증사무실, 1통 등기소(취임승낙 증명)
주민등록등(초)본대표이사: 주민등록번호 + 주소 증명 / 일반 이사·감사: 주민등록번호 증명 (중임 시에도 필요)
위임장 (법인인감 날인)법무사 위임 시
인감카드 + 인감카드변경신청서퇴임+취임 분리 시 필요

대부분의 임원이 주주를 겸하고 있으므로, 임원(주주)의 인감증명서는 2통을 준비해야 합니다. 1통은 공증사무실에, 1통은 등기소에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류로 제출합니다.

대표이사의 주민등록초본은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모두 증명해야 하지만, 일반 이사와 감사는 주민등록번호만 증명하면 됩니다.

법인인감증명서 — 등기소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서류 목록에서 의아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법인인감증명서가 공증사무실 제출용으로만 필요하고, 정작 등기소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의 인감제도 구조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인감증명서는 두 종류입니다. 시·군·구청에서 발급하는 개인 인감증명서, 그리고 법원의 등기소에서 발급하는 법인 인감증명서입니다.

법인인감은 법인설립 시 등기소에 신고(제출)되어 있습니다(상업등기법 제25조). 등기관은 등기신청서나 위임장에 날인된 인감을 전산인감부에 저장된 인영과 대조하여 신청 의사의 진정성을 확인합니다. 법인인감의 원본 정보가 이미 당해 등기소에 보관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법인인감증명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반면 공증사무실은 등기소가 아니므로 법인인감을 대조할 수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의사록 공증 시에는 법인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2주 경과 시 주의 — 임기만료일로부터 2주가 지나면 중임등기는 불가능합니다. 퇴임등기와 취임등기를 별도로 신청해야 하며, 이 경우 법인인감카드도 변경신청해야 합니다. 서류 징구 시 인감카드 원본과 인감카드변경신청서를 반드시 함께 받아와야 합니다.

놓치기 쉬운 등기사항 — 대표이사 주소변경

임원 임기만료만 신경 쓰면 되는 줄 아는 분이 많습니다.

대표이사(또는 1인이사인 대표자 사내이사)의 개인 주소는 법인등기부등본에 기재됩니다. 대표이사가 이사를 가면, 그것도 등기사항입니다(상업등기선례 1-140). 주소변경등기를 하지 않으면 역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문제는 이 부분을 체크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점입니다.

임원 임기만료는 등기부등본의 취임일자를 보면 계산할 수 있지만, 대표이사가 언제 이사하는지는 법무사도 알 수 없습니다. 실무에서 이 사실을 확인하는 시점은 대부분 3년 후 임원변경등기를 하러 왔을 때입니다. 그때서야 “2년 전에 이사하셨네요”라는 사실이 드러나고, 주소변경 과태료까지 함께 부과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거래처 법인에 안내드리는 내용은 이것입니다. “3년 임기만료는 저희가 안내문으로 체크해 드리지만, 대표님이 이사가는 부분은 저희가 알 수 없으니 꼭 연락을 주세요.”

⚠️ 대표이사가 이사(전입신고)를 하면, 반드시 법무사에게 연락하십시오. 이 부분은 어떤 시스템으로도 사전에 체크할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임기가 만료되면 이사직에서 자동으로 퇴임되나요?

아닙니다. 임기만료로 퇴임등기를 해야 법적으로 퇴임 처리됩니다. 상법 제386조는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퇴임한 이사의 권리의무가 계속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기가 만료되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직무가 끝나는 것이 아니며, 중임이든 퇴임이든 등기를 해야 효력이 확정됩니다.

Q. 과태료는 회사 경비로 처리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과태료는 대표이사 개인에게 부과되는 것이므로, 회사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과태료 통지서도 회사가 아닌 대표이사의 자택 주소로 발송됩니다.

Q. 임기만료 시점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법인등기부등본에서 임원의 취임일자를 확인하면 됩니다. 정관에 기재된 임기(보통 3년)를 더하면 만료일이 나옵니다. 다만 정관에서 “임기 중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 시까지”로 연장 규정을 둔 경우에는 만료 시점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관과 등기부등본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 감사의 임기도 이사와 같은 3년인가요?

비슷하지만 다릅니다.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 종결 시까지입니다(상법 제410조). 이사의 임기는 정관으로 3년 이내에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지만, 감사의 임기는 법정기간이므로 정관으로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없습니다.

※ 임원변경등기는 기한을 놓치면 대표이사 개인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는 중요한 등기입니다. 임기만료 시점 확인, 비용 산정, 서류 준비 등 구체적인 사항은 법무사에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이 글에서 다룬 임원변경등기에 대해 구체적인 사안 검토가 필요하시면, 법무사 사무소에서 정확한 법률 검토를 도와드립니다. 각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 법리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상담을 권해 드립니다.

법무사 김재성
HP 010-5727-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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