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③ — 등기, 그리고 분쟁의 시간
상속등기 6개월 · 구하라법 · 유류분 시계
마지막 호 — 등기와 분쟁
안녕하세요, 법무사 김재성입니다.
「상속 시리즈」의 마지막 호입니다. 지난 두 주에 걸쳐 — 사망 전 미리 챙겨둘 것(①)과 사망 후 3개월의 결정(②)을 다뤘습니다.
오늘은 그다음 풍경입니다. 결정이 끝났으면, 이제 등기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등기는 — 끝이 아닙니다. 가족 사이의 진짜 문제는 보통 등기 전후에 시작됩니다. 누가 무엇을 가져갈 것인가, 누구는 적게 가졌는가, 돌봄은 누가 했는가. 22년 동안 가장 많이 본 풍경은 — 등기 종이 한 장 위에서 형제가 갈라서는 모습이었습니다.
상속등기, 6개월이라는 또 하나의 시계
법무사 수수료부터 취득세 가산세까지
한정승인이든 단순승인이든, 상속받기로 결정했다면 다음 단계는 상속등기입니다. 부동산을 받는 모든 분이 거쳐야 하는 문턱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또 하나의 데드라인이 있습니다 — 상속개시일(사망일)부터 6개월. 이 안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지방세법 제20조).
6개월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무신고는 취득세의 20%, 부당한 미신고는 40%. 거기에 납부지연가산세가 매일 쌓입니다. 적게 보이지만, 시가 5억 원 부동산이면 가산세만 수백만 원 단위로 늘어납니다.
비용 구조는 의외로 단순합니다. ① 취득세(공시가의 2.8% 또는 3.16%, 무주택자 감면 케이스 별도) ② 등록면허세·국민주택채권 ③ 법무사 수수료(통상 30~80만 원, 사안 복잡도에 따라). 가장 큰 변수는 취득세이므로, 공시가격 기준으로 미리 견적을 잡고 6개월 시계를 거꾸로 세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한 가지 더. 상속받은 부동산이 여러 명 공동소유라면, 등기 자체는 상속인 1명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정상속분대로 공유등기). 다른 형제 도장 없이도 진행됩니다. 다만 — 그 부동산을 팔거나 임대하려면 결국 모든 형제 도장이 필요합니다. 등기가 끝났다고 분쟁이 끝난 게 아니라, 새로 시작되는 셈입니다.
자세히 읽기구하라법 — 부모의 상속권을 법으로 끊는 길
민법 제1004조의2, 2026년 1월 1일 시행
2019년 가수 구하라가 세상을 떠난 뒤, 어릴 때 자녀들을 버리고 떠났던 친모가 나타나 상속을 받겠다고 하면서 사회적 분노가 일었습니다.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가, 자녀가 떠난 뒤에야 상속인으로 나타난다.” 그 자리에서 시작된 입법이 — 흔히 부르는 구하라법, 정식으로는 민법 제1004조의2입니다.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다만 적용 범위는 그보다 앞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사건이라면, 시행일 이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지금(2026년 봄) 기준으로 약 2년 치 사건이 이 법의 적용 대상입니다.
핵심 효과는 가정법원의 선고로 상속권을 영구히 잃게 하는 것입니다. 기존 민법 제1004조의 상속결격(살인·위조 등에서 자동으로 상속권이 사라지는 경우)의 연장선 위에 있되, 결격은 자동인 반면 상실은 누군가가 가정법원에 청구해야 진행됩니다. 사유는 ① 부양 의무 중대 위반 ② 피상속인·배우자·직계비속에 대한 중대한 범죄 또는 심히 부당한 대우입니다.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① 피상속인의 유언으로 미리 상속권 상실 — 살아 계실 때 유언공정증서로 박아두는 길(001호 「상속 시리즈 ①」에서 다룬 그 길의 강한 변형). ② 사망 후 공동상속인의 청구 — 다른 상속인이 가정법원에 청구하면, 선고 확정 시 그 부모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됩니다. 등기 단계에서는 — 선고 확정 전까지 부동산 등기를 잠정으로 진행해야 하고, 확정 후 변경등기로 정리합니다. 이것이 등기 단계에서 가장 격렬한 분쟁의 모습입니다. 형제 사이가 갈라지는 것을 넘어, 부모와 자녀의 가족 관계 자체를 법으로 끊는 절차입니다.
자세히 읽기3주 동안 「상속 시리즈」를 함께 보내드렸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약속드렸습니다 — “누구에게나 마주치는 일이면서, 누구도 미리 준비하지 않는 일.”
이번 시리즈를 정리하면서 가장 자주 떠올린 말은 이겁니다.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 한 번 의논하는 게, 떠나신 뒤 열 번 의논하는 것보다 낫다.”
의논이라고 거창할 것 없습니다. 어디 부동산이 있고, 어떤 빚이 있고, 누가 어떤 식으로 돕고 있고, 어떻게 정리하고 싶으신지 — 가족이 한 번 둘러앉아 들어두는 것입니다. 그게 유언공정증서가 될 수도 있고, 임의후견계약이 될 수도 있고, 단순한 메모 한 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 되었든 가족 모두가 같은 정보를 알고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상속 시리즈」는 오늘로 마무리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다시 회사법·부동산·민사 등 평소의 주간 법률 브리핑으로 돌아갑니다. 상속 관련 상담은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가족분들과 함께 오시면 더 좋습니다.
가장 좋은 등기는 — 가족이 모두 동의한 등기입니다.
유류분 청구의 시계 — 1년, 그리고 10년
유류분이 침해됐다고 해서 무한정 청구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두 개의 시계가 동시에 작동합니다(민법 제1117조).
① “안 날”부터 1년 —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유증이 있었음을 안 날.
② 상속개시일부터 10년 — 사망일부터 10년이 지나면 영구 소멸.
이 두 시계 중 하나라도 먼저 끝나면 청구권 자체가 사라집니다. 사망 사실은 알았는데 증여 사실을 5년 뒤에 알게 됐다 — 그 5년 시점부터 1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끝입니다. 사망일부터 10년이 흘렀다 — 어제 처음 알게 됐어도 이미 늦었습니다.
실무에서 가장 흔한 오해는 “형제니까 언제든 따질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유류분은 가장 빠르게 행사해야 보호받는 권리입니다. 의심스러운 증여나 유증이 보이면, 시계가 도는 줄도 모르고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가장 안전한 것은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002호 「법률 상식」)로 부모님의 재산 흐름을 빠르게 파악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의심 가는 증여 이력이 보이면 — 그 시점이 1년 시계의 출발점입니다.
「상속 시리즈」는 오늘 마무리됩니다. 다음 주는 새로운 주제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속등기·유류분 청구·상속재산분할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대한법무사협회 등록(제650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