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② — 3개월, 결정의 시간
한정승인 · 상속포기 · 특별한정승인
결정의 시간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사 김재성입니다.
지난 주 보내드린 「상속 시리즈 ①: 사망 전, 미리 챙겨둘 것」은 평소보다 답장이 많이 왔습니다.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은 이거였습니다.
“부모님이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빚이 있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은 그 질문에 답하는 시간입니다. 상속이 시작된 그 순간부터, 정확히 3개월입니다. 이 3개월 안에 세 갈래 길 중 하나를 골라야 합니다. 잘못 고르면, 부모님의 빚을 자녀가 떠안고, 자녀가 떠안기 싫어 포기하면 — 사촌·조카에게까지 그 빚이 굴러갑니다.
한정승인 vs 상속포기, 어떤 길로 갈 것인가
3개월 안에, 세 갈래 중 하나
상속이 시작되면 상속인은 3개월 안에 세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민법 제1019조). 단순승인 · 한정승인 · 상속포기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 그것도 선택입니다. 3개월이 지나면 자동으로 단순승인이 됩니다. 즉, 부모님의 모든 재산과 함께 모든 빚도 그대로 떠안습니다.
한정승인은 “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만 빚을 갚겠다”는 선택입니다. 재산이 1억이고 빚이 3억이면, 자녀는 1억까지만 책임집니다. 나머지 2억은 소멸합니다. 재산과 빚의 규모가 불확실할 때 가장 안전한 선택입니다.
상속포기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한다”는 선택입니다. 재산이든 빚이든 전부 받지 않습니다. 빚이 명백히 재산보다 많을 때 깔끔한 정리입니다. 다만 — 차순위 상속인이 자동으로 떠안습니다. 이 부분은 오늘 「법률 상식」에서 따로 다루겠습니다.
결정의 출발점은 재산과 빚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 「법률 상식」에서 안내드린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가 그 첫 단추입니다. 사망신고하러 가실 때 함께 신청하시면, 19종 재산이 한 번에 조회됩니다.
자세히 읽기특별한정승인 — 마지막 plan B
기간이 지난 뒤 빚이 나왔을 때
가장 많이 받는 상담이 이런 겁니다. “부모님 돌아가신 지 1년이 지났는데, 갑자기 카드회사에서 빚 갚으라는 통지서가 왔어요.” 자녀는 이미 단순승인이 된 상태입니다. 끝난 일일까요? 아닙니다. 특별한정승인이라는 마지막 길이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3항).
요건은 두 가지입니다. ①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중과실 없이 알지 못했을 것. ②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 즉, 빚이 더 많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다시 3개월 시계가 시작됩니다.
함정은 “중과실 없음” 부분입니다. 부모님과 같이 살았거나, 사망 전부터 채권자에게 연락을 받고 있었다면 — 법원이 “당연히 알 수 있었던 상황”이라고 보고 중과실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 순간 특별한정승인은 기각되고, 자녀는 빚을 그대로 떠안습니다.
특별한정승인은 정말 마지막 안전망입니다. 그러나 안전망은 한 번 떨어진 사람을 받아주는 것일 뿐, 처음부터 안전망 위에서 걷자고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가능하면 처음 3개월 안에 결정하시는 게 가장 깔끔합니다.
자세히 읽기오늘 두 주제는 모두 “3개월”이라는 시계 위에서 일어납니다.
이 3개월을 가장 효율적으로 쓰는 첫 단추는 — 지난 주 「법률 상식 #002」에서 안내드린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입니다. 사망신고와 함께 신청하시면, 부동산·예금·자동차·국세·지방세·국민연금 등 19종의 재산이 한 번에 조회됩니다.
이 한 번의 조회로 적극재산(받을 것)과 소극재산(갚아야 할 빚)의 규모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둘을 비교해서 — 적극재산이 명백히 더 많으면 단순승인, 둘 다 불확실하면 한정승인, 빚이 명백히 더 많으면 상속포기. 결정의 길은 그렇게 좁혀집니다.
핵심은 빨리 파악하고, 빨리 결정하는 것입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은 빠르면 신청 후 7~20일이면 결과가 나옵니다. 결과를 받자마자 가족이 모여 한 번 의논하시면 — 3개월은 결코 짧지 않습니다.
3개월은 결정을 미루기 위한 시간이 아니라, 결정을 내리기 위해 주어진 시간입니다.
상속포기는 ‘가족 전체가 동시에’
상속포기는 무조건 안전한 선택이 아닙니다. 가장 흔한 함정이 여기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자녀(1순위)가 상속포기를 하면 — 그 빚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차순위 상속인에게 넘어갑니다. 순서는 이렇습니다.
1순위 자녀·배우자 → 2순위 직계존속(부모·조부모) → 3순위 형제자매 → 4순위 4촌 이내 방계혈족(사촌·5촌·6촌)
1순위 자녀가 모두 상속포기하면 돌아가신 분의 부모님(2순위)이 자동으로 떠안습니다. 부모님도 포기하면 형제자매(3순위)로, 그분들도 포기하면 사촌·5촌·6촌까지(4순위)로 굴러갑니다. 차순위 상속인이 모르고 3개월이 지나면 — 자동 단순승인입니다. 어느 날 사촌이 모르는 빚 통지서를 받습니다.
안전한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① 가족 중 한 명이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는 상속포기. 한정승인자가 청산 절차를 책임지면 차순위로 빚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② 모두 상속포기를 하되, 차순위 상속인들에게 사전에 알리고 그분들도 함께 포기 신청.
상속포기 상담은 가족 전체와 함께 오십시오. 한 명만 결정하면, 가족이 모르는 사이에 친척에게 빚이 넘어가는 일이 실제로 자주 일어납니다.
다음 주는 「상속 시리즈 ③: 등기, 그리고 분쟁의 시간」 — 상속등기 절차와 비용, 그리고 유류분 청구를 다루겠습니다.
한정승인·상속포기 결정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가족분들과 함께 오시면 더 좋습니다.
대한법무사협회 등록(제650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