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가압류 비용과 절차 — 현금공탁부터 공탁금 회수까지 법무사가 정리한 전체 로드맵

📋 이 글의 핵심

통장 가압류 비용은 공탁금 제외 약 86만 원입니다. 청구금액 3천만 원 기준, 법무사 보수(가압류 56만 원+공탁 15만 원+VAT)·인지대·등록면허세 합계입니다. 현금공탁금(청구금액의 20%)까지 포함하면 약 686만 원입니다. 가압류 후에는 지급명령 → 담보취소 → 공탁금 회수까지 마무리해야 돈을 찾을수 있습니다.

돈을 빌려준 상대가 갑자기 연락을 끊었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반송됩니다. 소송을 준비하는 동안 채무자가 통장에서 돈을 빼면 어떻게 될까요.

판결을 받아도 빈 통장에서는 한 푼도 회수할 수 없습니다. 통장 가압류는 채무자의 예금을 동결시켜 채권을 보전하는 절차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76조가 그 근거입니다.

문제는 비용입니다. “가압류 비용이 얼마냐”고 검색하면 100만 원부터 200만 원까지 천차만별입니다. 정확한 비용 구조를 모르면 과도한 견적에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청구금액별 실제 비용을 시뮬레이션하고, 신청부터 공탁금 회수까지 전체 로드맵을 짚어보겠습니다.

1. 통장 가압류 비용 — 청구금액별 시뮬레이션

통장 가압류 비용은 크게 다섯 가지 항목으로 나뉩니다.

비용 5대 항목

① 법무사 보수는 대한법무사협회 보수표(VII-1)에 따라 산정됩니다. 가압류는 민사신청 사건이므로, 지급명령과 동일한 보수 기준이 적용됩니다. 청구금액 3천만 원까지 56만 원(VAT 별도)이 기본보수입니다.

청구금액(소송물가액)법무사 기본보수
3천만 원까지560,000원
3천만 원 초과 ~ 2억 원560,000원 + 초과액의 10/10,000
2억 원 초과 ~ 5억 원730,000원 + 초과액의 9/10,000

② 현금공탁금은 청구금액의 20%입니다. 법원이 가압류를 허가하면서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라는 보정명령을 내립니다. 통장 가압류의 담보 비율은 통상 청구금액의 40%입니다. 이 중 20%는 현금공탁, 나머지 20%는 보증보험으로 충당합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1억 원짜리 가압류를 신청하면 2,000만 원을 현금으로 법원에 맡겨야 합니다. 이 돈은 담보취소 절차를 밟아야 돌려받습니다.

③ 보증보험료는 청구금액의 20%에 해당하는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는 비용입니다. 보험료율은 보험사와 신용등급에 따라 다르지만, 보증금액의 약 2~5% 수준입니다.

④ 인지대는 10,000원(전자소송 9,000원) 정액입니다.

⑤ 등록면허세는 청구금액 × 0.2%이며, 지방교육세(등록면허세의 20%)가 추가됩니다.

청구금액별 비용 시뮬레이션

아래 표는 전자소송 기준, 법무사 의뢰 시 총비용입니다. 채권조사비(약 15만 원)와 보증보험료는 별도입니다.

항목3천만 원5천만 원1억 원
법무사 보수(가압류)560,000원580,000원630,000원
법무사 보수(공탁)150,000원150,000원150,000원
VAT(10%)71,000원73,000원78,000원
현금공탁금6,000,000원10,000,000원20,000,000원
인지대9,000원9,000원9,000원
등록면허세60,000원100,000원200,000원
지방교육세12,000원20,000원40,000원
합계(공탁금 포함)약 6,862,000원약 10,932,000원약 21,107,000원
합계(공탁금 제외)약 862,000원약 932,000원약 1,107,000원

💰 비용의 핵심

통장 가압류 비용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현금공탁금입니다. 공탁금은 비용이 아니라 담보이므로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지만, 신청 시점에 현금이 묶인다는 점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2. 통장 가압류 신청 절차 5단계

통장 가압류는 신청부터 집행까지 약 15일이 소요됩니다. 각 단계를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1단계 : 은행 확인 및 서류 준비

채무자의 거래은행명만 알면 가압류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존 거래관계에서 채무자가 사용하던 은행이나, 채권자가 돈을 입금해준 은행을 알고 있다면 별도 재산조회 없이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는 가압류신청서, 소명자료(차용증·이체내역·계약서 등), 채권자 신분증, 법인이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입니다.

2단계 : 가압류 신청서 제출

관할법원에 가압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전자소송으로 제출하면 인지대가 1,000원 절감됩니다. 관할은 채무자 주소지 또는 가압류할 예금채권의 제3채무자(은행) 소재지 법원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77조에 따라, 가압류의 이유(보전의 필요성)를 소명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3단계 : 보정명령 + 담보 제공

법원이 신청서를 검토한 뒤 담보제공 보정명령을 내립니다. 이 단계에서 현금공탁과 보증보험증권을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보정기한은 통상 7일입니다.

현금공탁은 법원 공탁관에게 별도로 공탁신청서를 작성·제출하는 절차입니다. 단순히 돈을 입금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 정식 공탁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4단계 : 가압류 결정

담보를 제공하면 법원이 가압류 결정을 내립니다(민사집행법 제280조). 가압류 결정은 채무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이루어집니다. 통지하면 채무자가 예금을 인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5단계 : 가압류 집행 (제3채무자 송달)

가압류 결정문이 제3채무자인 은행에 송달되면, 은행은 즉시 해당 계좌의 출금을 동결합니다. 이 시점부터 채무자는 가압류 금액만큼 예금을 인출할 수 없습니다.

⚠️ 집행 소요 시간

가압류 결정 후 제3채무자(은행)에 송달되기까지 약 2주 정도 소요됩니다. 송달이 완료되어야 계좌가 동결되므로, 그 사이 채무자가 예금을 인출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반대로 채무자 입장에서 계좌가 압류되어 생활이 곤란한 경우에는 압류범위변경신청을 통해 생계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3. 현금공탁 비용 구조 — 공탁 보수는 별도입니다

검색 결과 대부분이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금공탁 과정에서 법무사 보수가 별도로 발생합니다.

왜 추가 비용이 생기는가

가압류 신청과 공탁 신청은 별개의 법원 절차입니다. 가압류 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원이 보정명령을 내립니다. 이에 따라 채권자는 공탁관에게 공탁신청서를 별도로 작성·제출해야 합니다.

법무사에게 가압류를 의뢰하면, 가압류 신청 보수와 공탁 대행 보수가 각각 청구됩니다. 하나의 사건이지만 두 건의 법원 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공탁 대행 보수는 법무사보수표 기준 공탁금 5천만 원까지 15만 원(VAT 별도)입니다.

공탁 절차에서 드는 비용

공탁 자체의 법원 수수료는 크지 않습니다.

공탁금액공탁수수료
1천만 원 이하5,000원
1천만 원 ~ 5천만 원10,000원
5천만 원 ~ 1억 원20,000원
1억 원 초과30,000원

여기에 인지대 1,000원이 추가됩니다. 법원 수수료는 합쳐봐야 3만 원 이내입니다.

문제는 법무사 대행 보수입니다. 공탁신청서 작성과 제출을 법무사가 대행하면 15만 원(+VAT)이 추가됩니다. 가압류 보수 56만 원에 공탁 보수 15만 원이 더해져 총 법무사 보수가 71만 원(+VAT)이 되는 구조입니다.

💡 실무 포인트

가압류 비용 견적을 받을 때 “공탁 대행 보수가 포함된 금액인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별도 청구인지 포함인지에 따라 총비용이 달라집니다.

비용 구조가 복잡하게 느껴지신다면, 법무사에게 전체 비용 견적을 요청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4. 가압류 후 반드시 해야 할 것 — 지급명령과 담보취소

통장 가압류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가압류만 해두고 본안소송을 진행하지 않으면 공탁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가압류 후 로드맵 4단계

① 지급명령 신청 — 가압류로 채무자의 예금을 동결한 뒤, 본안절차로 지급명령을 신청합니다. 지급명령은 민사소송보다 빠르고 비용도 저렴합니다. 인지대가 소송의 1/10이며, 채무자가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안이라면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비용 글에서 지급명령과 민사소송의 비용 차이를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② 확정판결(집행권원) 확보지급명령이 송달된 후 채무자가 2주 내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됩니다. 이의하면 민사소송으로 전환됩니다.

③ 담보취소 신청 — 확정판결을 받은 후, 법원에 담보취소신청을 합니다. “본안에서 승소했으니 담보의 사유가 소멸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절차입니다. 담보취소 결정이 나야 공탁금 회수가 가능합니다.

④ 공탁금 회수 — 담보취소 결정문을 받아 공탁관에게 공탁금 회수 청구를 합니다. 이 절차까지 마무리해야 처음에 맡겼던 현금공탁금이 돌아옵니다.

⚠️ 공탁금 회수를 잊지 마세요

가압류 후 소송에서 이기고도 담보취소 신청을 하지 않는 분이 있습니다. 공탁금은 저절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반드시 담보취소→회수 청구까지 진행해야 합니다.

본안소송을 안 하면?

가압류만 해두고 상당 기간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채무자가 법원에 “가압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압류가 풀리고, 공탁금도 채무자의 손해배상 청구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가압류 후 빠르게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반대로, 이미 통장이 압류되어 생활비조차 인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법원에 범위변경신청을 하거나 생계비계좌를 지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세한 절차는 압류된 통장, 돈 찾는 방법 — 범위변경신청과 생계비계좌 실무 가이드에서 확인하세요.

5. 셀프 신청 vs 법무사 의뢰 — 통장 가압류 비용 비교

통장 가압류를 직접 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가능은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난이도를 따져봐야 합니다.

셀프 신청이 어려운 이유

가압류 신청서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문제는 보정명령 대응입니다. 법원이 담보제공 보정명령을 내리면 기한 내에 현금공탁과 보증보험을 처리해야 합니다. 공탁신청서를 별도로 작성해서 법원 공탁관에게 제출하고, 보증보험증권도 발급받아 첨부해야 합니다.

처음 접하는 분이 보정기한 7일 안에 이 모든 절차를 처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공탁신청서 양식을 잘못 작성하면 반려되고, 보정기한이 지나면 가압류 신청 자체가 각하됩니다.

비용 비교

항목셀프 신청법무사 의뢰
법무사 보수(가압류)0원56만 원~(+VAT)
법무사 보수(공탁)0원15만 원(+VAT)
채권조사비0원약 15만 원
인지대·등록면허세동일동일
현금공탁금동일동일
소요 시간3~4주+약 15일
반려·각하 위험높음낮음

법무사 보수 71만 원(가압류+공탁)이 아까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정명령 대응 실패로 가압류가 각하되면, 그 사이 채무자가 예금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채권 보전에 실패하는 것이 진짜 비용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법무사 의뢰를 권합니다

청구금액이 1천만 원 이상이거나, 시간이 급한 경우에는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릴 가능성이 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특히 전세 사기 피해처럼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상황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과 통장 가압류를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압류부터 공탁금 회수까지 전체 로드맵을 한 번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미 통장이 압류된 상황이라면, 압류된 통장에서 돈을 찾는 2가지 방법(범위변경신청·생계비계좌) 글을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자주 묻는 질문(FAQ)

Q. 채무자 계좌번호를 몰라도 가압류가 되나요?

됩니다. 은행명만 알면 가압류 신청이 가능합니다. 채무자와 거래했던 은행이나 돈을 입금해준 은행을 알고 있다면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OO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으로 신청하면, 은행이 채무자 명의 계좌를 동결합니다.

Q. 가압류하면 통장의 돈을 바로 가져올 수 있나요?

아닙니다. 가압류는 동결이지 추심이 아닙니다. 채무자의 출금을 막는 것일 뿐입니다. 그 돈을 가져오려면 본안소송에서 집행권원을 받아야 합니다. 확정판결이나 지급명령 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별도로 신청합니다.

Q. 현금공탁금은 언제 돌려받나요?

본안소송에서 승소 확정 후, 법원에 담보취소 신청 → 담보취소 결정 → 공탁금 회수 청구 순서로 진행합니다. 승소 확정부터 공탁금 회수까지 1~2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Q. 채무자에게 여러 은행 계좌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은행별로 별도 가압류를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청구금액을 분할하여 각 은행에 배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억 원 채권이면 A은행에 5천만 원, B은행에 5천만 원으로 나누어 신청합니다.

Q. 통장 가압류 비용을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면 소송비용 확정 결정을 통해 통장 가압류 비용을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인지대, 등록면허세, 송달료 등이 대상이며, 다만 법무사 보수 전액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Q. 가압류 후 채무자가 합의를 제안하면?

합의가 이루어지면 가압류 취하서를 제출하고, 담보취소 절차를 밟아 공탁금을 회수합니다. 합의 시에도 공탁금 회수 절차는 동일하게 거쳐야 합니다.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이 글에서 다룬 통장 가압류에 대해 구체적인 사안 검토가 필요하시면, 법무사 사무소에서 정확한 법률 검토를 도와드립니다. 각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 법리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상담을 권해 드립니다.

법무사 김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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