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과 부동산, 두 가지 중요한 변화
자기주식 소각 · 농지은행 임대수탁
까망무사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사 김재성입니다.
오늘부터 매주 월요일 아침, 한 주의 법률 정보를 ‘주간 법률 브리핑’이라는 이름으로 보내드립니다.
뉴스레터의 약속은 두 가지입니다.
- 검색하면 흔한 일반론 말고, 실무 경험에서 나온 답을 드립니다.
- 길게 늘여 쓰지 않습니다. 핵심만 짚고, 더 알고 싶으시면 블로그에서 자세히 읽으실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창간호는 회사법과 부동산에서 각각 한 가지씩, 지금 가장 시급한 주제를 골랐습니다.
자기주식 소각
2027년 9월 5일이 데드라인
올해 3월 6일 시행된 개정상법은 모든 주식회사에 “자기주식은 취득 후 1년 내에 소각해야 한다”는 의무를 새로 부과했습니다.
기존 보유분도 예외가 아닙니다. 6개월 유예 후 1년이 적용되어, 2027년 9월 5일까지 소각하고 변경등기를 마쳐야 합니다.
상장회사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비상장 중소법인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미이행 시 이사 개인에게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행히 절차 자체는 간단합니다. 이사회(또는 소규모 회사는 주주총회) 결의 → 의사록 공증 → 변경등기 신청, 3단계로 끝납니다.
자세히 읽기농지은행
부재지주의 유일한 합법적 출구
부모님께 물려받은 시골 농지, 직접 농사짓기는 어렵고 팔기는 아깝습니다. 그렇다고 방치하면 처분명령과 공시지가의 25%에 달하는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됩니다.
이때 유일한 합법적 출구가 농지은행 임대수탁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가 임차인을 매칭하고 임대료를 관리합니다. 처분명령은 면제되고, 8년 이상 위탁하면 양도소득세 절세 요건도 충족할 수 있습니다.
특히 두 가지 최신 변화가 있습니다.
- 2024년 개정 : 취득 후 3년 소유 요건 신설 (상속 농지는 예외)
- 2026년 1월 : 임대수탁 수수료 전면 폐지 — 임대료 전액 수령
이번 주에 고른 두 글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기한이 있고, 모르면 손해가 큰 일”이라는 점입니다.
자기주식 소각은 2027년 9월이라는 명확한 데드라인이 있고, 농지은행 임대수탁은 처분명령을 받기 전에 신청해야 효과가 큽니다.
법은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친절하지 않습니다. “몰랐다”는 사유는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법률 정보를 미리 알고 움직이는 것 — 그것이 뉴스레터의 목적입니다.
“등기부등본, 누구나 700원으로 뗄 수 있습니다”
집 살 때, 전세 계약할 때, 돈 빌려줄 때 — 등기부등본은 필수 확인 서류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이 “법무사한테 부탁해야 하는 줄” 알고 계십니다.
등기부등본은 누구나, 인터넷으로, 24시간 발급 가능합니다.
-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접속
- 부동산 → 열람/발급 신청
- 주소 입력 → 결제 (열람 700원 / 발급 1,000원)
- PDF로 즉시 다운로드
상대방의 동의도 필요 없고, 본인 확인도 필요 없습니다. 부동산 거래 전에 반드시 직접 한 번 떼어 보세요.
“근저당이 잡혀 있다”, “압류가 들어와 있다” 같은 사실은 등기부에 모두 적혀 있습니다. 직접 확인하는 습관이 사고를 막는 첫 번째 방어선입니다.
대한법무사협회 등록(제650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