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상황, 생각보다 많은 분이 겪고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지급명령과 민사소송 중 어떤 방법이 유리한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보증금 반환을 위한 법적 절차는 크게 지급명령 신청과 민사소송 제기 두 가지가 있습니다. 법원에 내는 인지액만 놓고 보면 지급명령은 민사소송의 10분의 1 수준입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7조 제2항). 하지만 실제 비용은 신청 단계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민사소송으로 진행되면 준비서면 작성, 변론기일 출석 등 추가 비용이 계속 발생하므로, 처음부터 전체 비용 구조를 이해하고 절차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심 요약 — 보증금 1억 원 기준
지급명령이 이의 없이 확정되면 약 74만 원, 민사소송(준비서면 2회 포함)은 약 251만 원입니다. 지급명령 인지액은 민사소송의 10분의 1이므로, 다툼이 없는 사안이라면 지급명령이 비용과 시간 모두 유리합니다.

📋 이 글의 핵심
5,000만 원 이하는 지급명령, 초과는 민사소송이 유리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비용은 소가에 따라 50만~200만 원 수준이며, 지급명령이 비용과 시간을 절약합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 내용증명부터 시작하자
지난 20년간 약 120건의 전세보증금 반환 사건을 처리하며 느낀 점을 바탕으로, 전세 계약이 만료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 보호를 위해 대항력(제3조), 우선변제권(제3조의2), 임차권등기명령(제3조의3) 등 여러 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반환이 미뤄지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법적 절차에 들어가기 전, 내용증명 발송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내용증명은 상황에 따라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임대차계약 해지 통고 내용증명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는데 임대인이 갱신 거절 통지를 하지 않아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임차인이 계약 종료를 원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해지 통고를 할 수 있고, 이렇게 해지 통고를 하게 되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에 따라 임대인이 해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임대차가 종료됩니다.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으려면 먼저 이 해지 통고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임대차를 정식으로 종료시켜야 합니다.
참고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임대차에서 임대인이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 통지를 했거나 임차인이 같은 기간 내에 갱신을 원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와 동시에 임대차가 종료되므로, 별도의 해지 통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같은 법 제6조 제1항).
보증금 반환 요구 내용증명
임대차가 이미 종료된 상태라면, “보증금을 반환해 달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이것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보증금 반환 내용증명입니다.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어 자발적 반환을 이끌어내는 효과가 있고, 이후 소송에서 “반환을 정식으로 요구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실무에서는 상당수의 사안이 이 단계에서 해결됩니다.
내용증명 비용 안내
법무사 보수 80,000원에 우편비(등기우편료 + 내용증명 수수료) 약 5,680원으로, 약 86,000원 정도입니다.
지급명령 vs 민사소송 — 무엇이 다른가
내용증명을 보냈는데도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을 통한 절차로 넘어갑니다. 본격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비용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지급명령 (독촉절차)
법원에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려 달라”고 신청하는 간이절차입니다(민사소송법 제462조). 법원이 서면심리만으로 명령을 발령하며, 채무자가 2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이의 없이 확정되면 2~4주 만에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어 속도와 비용 모두 유리합니다.
가장 큰 장점은 인지액입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7조 제2항은 “지급명령신청서에는 제2조에 따른 금액(소장 인지액)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인지액 차이가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비용의 핵심 변수입니다. 특히 요즘 수도권의 전세보증금은 5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증금이 커질수록 인지액도 비례하여 높아지기 때문에, 소송 인지액의 10분의 1만 내면 되는 지급명령의 비용 절감 효과는 보증금 규모가 클수록 더욱 커집니다.
인지액 절감 효과 — 보증금 3억 원 기준
민사소송 인지액은 약 126만 원이지만 지급명령은 약 13만 원으로, 113만 원 이상 차이가 납니다.
지급명령의 핵심 리스크 — 이의신청과 소송 전환
지급명령의 최대 변수는 채무자의 이의신청입니다. 채무자가 이의를 신청하면 민사소송법 제472조에 따라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고 자동으로 정식 민사소송으로 이행됩니다.
다만, 전세보증금 반환 사건에서는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의무 자체를 다투는 경우가 드뭅니다. 대부분은 “현재 줄 돈이 없다”는 것이 이유이므로,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없이 확정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다만 하자보수비, 원상복구비 등을 주장하며 다투는 임대인도 있으므로 사안별 판단이 필요합니다.
송달불능 시 소송 전환 — 법무사 실무 주의사항
임대인이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아 송달이 불가능하면 공시송달을 해야 하는데, 공시송달은 지급명령에서는 할 수 없으므로(민사소송법 제466조) 결국 소송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 소송 인지액의 나머지 9/10과 추가 송달료를 납부해야 하며, 소장에 해당하는 준비서면 1회분의 작성 비용도 추가됩니다.
민사소송
정식 재판 절차입니다. 소장 제출 → 피고 답변서 → 원고 준비서면 → 변론기일(1~3회) → 판결 순서로 진행됩니다. 단독사건(소가 2억 원 이하) 기준 통상 3~6개월, 합의부 사건은 6개월~1년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비용 중 민사소송의 비용은 신청 단계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피고(임대인)가 답변서를 제출하면 이에 대응하는 준비서면을 작성해야 하고, 경우에 따라 추가 서면 교환이 이루어집니다. 실무상 최소 2회 이상의 준비서면 작성이 필요한 것이 일반적입니다.
| 구분 | 지급명령 | 민사소송 |
|---|---|---|
| 심리 방식 | 서면심리 (재판 없음) | 변론기일 (출석 필요) |
| 소요 기간 | 2~4주 (이의 없을 시) | 3~6개월 |
| 인지액 근거 | 인지법 제7조 제2항 (소장의 1/10) | 인지법 제2조 (소가 기준) |
| 추가 서면 | 없음 (이의 없을 시) | 준비서면 최소 2회 |
| 적합한 경우 | 다툼 없이 돈이 없는 경우 | 하자보수비·공제 등 다툼이 있는 경우 |
| 이의 시 | 자동으로 소송 이행 + 추가 비용 | — |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비용 — 보증금별 상세 시뮬레이션
실제 비용을 보증금 금액별로 시뮬레이션합니다. 원고(임차인) 1인 대 피고(임대인) 1인을 가정합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신청 비용뿐 아니라 준비서면 2회 작성 비용까지 포함한 현실적인 비용 구조를 보여드립니다.

총 비용 비교 — 보증금 1억 원
| 비용 항목 | 지급명령 (이의 없이 확정) | 민사소송 (준비서면 2회 포함) |
|---|---|---|
| 인지액 | 45,500원 | 455,000원 |
| 송달료 | 66,000원 | 165,000원 |
| 신청서(소장) 작성 보수 | 630,000원 | 630,000원 |
| 준비서면 작성 보수 (2회) | — | 1,260,000원 |
| 총 비용 | 약 741,500원 | 약 2,510,000원 |
총 비용 비교 — 보증금 2억 원
| 비용 항목 | 지급명령 (이의 없이 확정) | 민사소송 (준비서면 2회 포함) |
|---|---|---|
| 인지액 | 85,500원 | 855,000원 |
| 송달료 | 66,000원 | 165,000원 |
| 신청서(소장) 작성 보수 | 730,000원 | 730,000원 |
| 준비서면 작성 보수 (2회) | — | 1,460,000원 |
| 총 비용 | 약 881,500원 | 약 3,210,000원 |
지급명령이 소송으로 전환된 경우의 추가 비용
지급명령을 먼저 신청했으나 이의신청(또는 송달불능으로 인한 소송전환)이 발생하면 다음 비용이 추가됩니다.
| 추가 비용 항목 | 산정 기준 |
|---|---|
| 추가 인지액 | 소송 인지액의 나머지 9/10 |
| 추가 송달료 | 소송 기준 송달료 – 지급명령 송달료 차액 |
| 소장 상당 준비서면 작성 보수 | 보수표 VII-1 기준 1회분 |
소송 전환 시 추가 비용 예시 — 보증금 1억 원
추가 인지액 409,500원 + 추가 송달료 99,000원(165,000 – 66,000) + 소장 상당 준비서면 1회분 작성 보수가 추가 발생합니다. 결과적으로 처음부터 소송을 제기한 것과 총비용은 비슷해지면서 시간은 1~2개월 더 소요되는 셈입니다.
분쟁이 복잡해지면 — 변호사 선임과 사건 이관
임대보증금 반환 분쟁이 단순 미반환을 넘어 복잡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대인이 거액의 하자보수비를 반소로 청구하거나, 다수의 채권자가 관여하는 배당 문제가 얽히거나, 전세사기로 형사 고소까지 병행해야 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변호사 선임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사에게 소송 서류 작성을 먼저 의뢰하여 절차를 개시한 후, 사건 진행 과정에서 분쟁이 복잡해지면 변호사에게 사건을 이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처음부터 모든 비용을 부담할 필요 없이, 사건의 진행 상황에 맞춰 단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비용 외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1. 임차권등기명령 선행 신청
소송 기간 중에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신청하여 대항력을 유지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은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임차인에게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임차권등기가 경료되면 이사를 나가더라도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같은 법 제3조의3 제5항).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 약 5만 원 이내
제세공과금은 약 5만 원 이내(인지액, 송달료, 등록면허세, 등기신청수수료 포함)로, 보증금 보전 효과 대비 매우 저렴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임차권등기명령 비용과 절차 — 이사 전에 반드시 해야 할 한 가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 여부 확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에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증기관에 직접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소송보다 훨씬 빠르고 간편하게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판결 후 — 강제집행까지 고려
판결을 받거나 지급명령이 확정되어도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이 필요합니다. 부동산 강제경매를 신청하는 경우 인지액은 5,000원이지만(민사소송 등 인지법), 경매예납금(감정비·현황조사비 등)이 별도로 필요하므로 미리 예산을 고려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빠뜨리기 쉬운 부분이 가압류입니다.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임대인 명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걸어두지 않으면, 승소 판결을 받고도 정작 집행할 재산이 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실무에서 이런 안타까운 사례를 자주 접하는데, 소송 비용 몇십만 원을 아끼려다 보증금 전액을 날리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비용 FAQ
Q. 지급명령과 소송 중 어떤 것을 먼저 시도해야 하나요?
상대방이 보증금 반환 의무 자체를 인정하면서 단지 돈이 없어서 못 주는 상황이라면, 지급명령이 비용과 시간 모두 유리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사건에서 임대인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는 비교적 드물기 때문에, 특별한 분쟁 사유가 없다면 지급명령을 먼저 시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반면 상대방이 하자보수비, 원상복구비 등을 이유로 보증금에서 공제하겠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시간 낭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Q. 소송 비용은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나요?
소송에서 승소하면 법원 비용(인지액, 송달료)은 패소한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무사·변호사 보수 전액이 돌아오는 것은 아니고,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른 범위 내에서만 소송비용으로 인정됩니다.
Q. 보증금이 3,000만 원 이하면 소액심판으로 진행되나요?
소가가 3,000만 원 이하인 경우 소액사건심판법이 적용됩니다(같은 법 제2조 제1항). 소액심판은 임차인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소가 기준에 따라 법원이 적용하는 별도의 소송절차입니다. 1회 변론으로 종결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일반 소송보다 빠르지만, 전세보증금 반환 사건에서 실질적인 의미는 크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다투는 이유가 대부분 “현재 돈이 없다”는 것이므로 심리 횟수와 관계없이 결론은 같기 때문입니다.
Q. 전세사기로 보증금을 잃을 위기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세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일반적인 보증금 반환 소송과는 다른 접근이 필요합니다. 우선 경찰에 사기죄로 고소하는 한편,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인지액 10,000원)을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 지원 제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 비용을 알면 두려움이 줄어듭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비용은 절차 선택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지급명령으로 이의 없이 확정되면 보증금 1억 원 기준 약 74만 원 수준이지만, 민사소송으로 준비서면까지 작성하면 약 251만 원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어떤 절차를 선택하든 보증금 대비 비용은 크지 않으므로, 비용 때문에 보증금을 포기하는 판단은 대부분의 경우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비용만큼 중요한 것은 타이밍입니다. 이사를 나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신청하고, 상대방의 재산 상태가 악화되기 전에 신속하게 법적 절차에 착수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이 글에서 다룬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비용에 대해 구체적인 사안 검토가 필요하시면, 법무사 사무소에서 정확한 법률 검토를 도와드립니다. 각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 법리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상담을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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