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 — 대표이사가 총회를 안 열 때, 소수주주가 직접 여는 법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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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핵심 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은 비송사건으로, 법원 인지대 1,000원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가 배임을 저지르고도 주주총회를 열지 않을 때, 발행주식 3% 이상 보유한 주주가 법원에 소집허가를 받아 직접 총회를 열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의사록 공증과 법인 인감 확보 문제가 가장 큰 난관입니다. 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 비용 — 인지대부터 공증·등기까지 비용은 소집허가 신청 단계와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