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신청 비용과 절차 총정리 (6)
돈을 빌려줬는데 안 갚는다. 용역비를 주기로 해놓고 미루기만 한다. 전세보증금 반환 기한이 지났는데 연락이 안 된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분이 “소송을 해야 하나?” 고민하지만, 소송보다 빠르고 저렴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지급명령 신청입니다. 지급명령은 법원이 상대방을 한 번도 부르지 않고, 채권자의 신청서만 보고 “돈을 지급하라”고 명령하는 간이절차입니다(민사소송법 제462조). 소송 인지액의 10분의 1만 내면 되고, 2~4주 만에 … 더 읽기